#국가보안법
기록 7건 ·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심회 사건
2006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일심회'라는 단체를 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간부 등이 추가로 구속됐고, 이 사건으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피의자 측과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일심회의 실체를 부정하며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림 사건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에 참여한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서적 읽기 및 공산주의 혁명 계획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되어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인 사례로 지목되었습니다.
왕재산 사건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아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김덕용 외 5명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2011년 7월 IT업체 대표 김모씨가 구속되었고, 이후 같은 조직 관련자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결성해 국내 정치동향과 군사정보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림 사건
1981년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학생운동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입니다.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이름이 유래했으며, 경찰은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접견 차단,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폭로됐습니다.
아람회 사건
1981년 5월 17일 대전에서 한 가정의 백일잔치에 학생, 교사, 대학강사 등 10여 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1982년 2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며 국가보안법 적용과 형량이 달라졌고, 1983년 6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지하 정당 활동을 한 조직입니다. 1989년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했고 1992년 민혁당을 결성했으며, 이후 조직을 확장해 활동했습니다. 1999년 이 조직이 적발되어 김영환, 하영옥, 이석기 등 구성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대구매일신문 피습 사건
1955년 9월 14일 대구 매일신문사가 정치 깡패들의 습격을 받아 사원들이 중경상을 입고 인쇄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대구 매일신문 주필 겸 편집국장 최석채가 9월 13일 발표한 사설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설이 자유당 정권의 관제 데모와 학생 동원을 비판하자 국민회 경상북도 본부가 취소와 사과, 집필자 처단을 요구하는 통고문을 보냈고, 신문사가 이를 묵살하자 습격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