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사건2017-04-23 업데이트

일심회 사건

다른 이름: 일심회 간첩단 사건

2006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일심회'를 둘러싸고 북조선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을 검거했다.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소속 간부 등도 뒤이어 구속 조치를 받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이 사안과 얽혀 사퇴 뜻을 내비쳤다. 피의자 측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쪽은 일심회가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수사를 국보법을 앞세운 억압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지금은?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에서 장민호에 대한 징역 7년 형은 원심 그대로 굳어졌다. 이정훈·손정목·이진강·최기영에 대한 징역형도 원심과 같이 확정이 났다. 상고심은 북조선을 반국가단체로 파악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고, 국보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도 내놨다. 다만 일심회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이적단체결성 혐의에는 무죄가 내려졌다.

타임라인 기록 5개

  1. 2006년 10월 24일보도됨

    관련자 검거

    서울지검 공안1부가 중국 땅에서 북조선 공작원을 만났다는 의심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민주노동당은 근거가 되는 세부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2. 2006년 10월 27일보도됨

    김승규 원장의 사직 표명

    일심회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김승규 국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알렸다.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과 스스로 결정했다는 설명이 대립했다.

  3. 2007년 12월 13일보도됨

    상고심 판결 마무리

    장민호 등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을 냈다. 또한 북조선을 반국가단체로 본 판단과 국보법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4. 2008년 2월 3일보도됨

    당대회 제명안 무산

    민주노동당 전당대회에는 일심회 관련자를 당에서 내쫓는 조항이 포함된 혁신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수정동의안이 먼저 통과되면서 제명 방안은 효력을 얻지 못했다. 그 뒤 노회찬 등은 탈당해 진보신당을 만들었다.

  5. 2017년 4월 23일보도됨

    토론회 발언 두고 공방

    대선 세 번째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일심회 사건이 실제보다 가볍게 다뤄졌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도 이 문제와 연결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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