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 사건
1981년 9월, 공안기관은 사회과학 서적을 함께 읽던 모임의 구성원 22명을 붙잡아 기소했다. 대상자에는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이 포함돼 있었고, 혐의는 금서를 읽은 행위와 공산주의 혁명을 꾀했다는 것이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의 쪽에서는 영장 없이 신병이 확보된 뒤 대공분실에서 고문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 일은 국가보안법이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쓰인 전형적인 예로 거론된다.
타임라인 기록 4개
- 1981년 9월보도됨
독서회 회원 22명 재판행
공안기관은 사회과학 독서회 소속 22명을 금서 열람과 공산혁명 모의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 1982년 6월보도됨
첫 심급 유죄 선고
1심 재판부는 고 모 씨 등 5명에게 1년 6월부터 6년 사이의 형량을 부과했다.
- 2009년 8월✓ 확인됨
부산지법의 판단
부산지법은 집회·시위 법 위반 건에 대해 면소를, 계엄법 위반 건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 2014년 2월 13일✓ 확인됨
상고심 결론
대법원 제2부가 재심 청구인 5명의 무죄 판단이 담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건 발생 후 33년이 지나서야 무죄가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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