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사건
1981년 5월 17일 대전에서 한 가정의 백일잔치에 학생, 교사, 대학강사 등 10여 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1982년 2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며 국가보안법 적용과 형량이 달라졌고, 1983년 6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7개
- 1981년 5월 17일보도됨
백일잔치 모임과 공안 사건의 시작
대전에서 백일잔치 모임 이후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공안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 1982년 2월보도됨
대전지방법원 1심 유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1982년 10월 19일보도됨
대법원 상고심, 원심 파기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 1983년 6월 22일보도됨
대법원 상고 기각, 형 확정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 2007년 7월보도됨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상조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거쳐 재심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2009년보도됨
민사소송 배상 판결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18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2009년 5월보도됨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선고
2009년 5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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