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건
기록 5건 ·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림 사건
1981년 9월, 공안기관은 사회과학 서적을 함께 읽던 모임의 구성원 22명을 붙잡아 기소했다. 대상자에는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이 포함돼 있었고, 혐의는 금서를 읽은 행위와 공산주의 혁명을 꾀했다는 것이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의 쪽에서는 영장 없이 신병이 확보된 뒤 대공분실에서 고문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 일은 국가보안법이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쓰인 전형적인 예로 거론된다.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68년 중앙정보부가 통일혁명당 수사를 벌이던 중 경제학자 등 진보 성향 인사 13명을 체포해 데려갔다. 이들은 법적 절차 없이 30일에서 53일 동안 구금됐고, 폭행과 고문 속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어울리던 모임을 '남조선해방전략당'으로 규정해 간첩 사건으로 발표했다.
아람회 사건
1981년 5월 17일 대전에 있는 한 주택에서 백일을 맞은 아기의 잔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학생, 교사, 대학 강사 등 열 명 남짓이 참석했다. 수사기관은 이날의 모임을 근거로 참석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1982년 2월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형량이 달라졌고, 1983년 6월에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의 효력이 굳어졌다.
남민전 사건
1976년 2월 무렵 이재문, 신향식, 김병권 등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라는 은밀한 단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유신 체제에 저항하고 무장 혁명을 이루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았다. 그 뒤 1978년에서 1979년 4월 사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생긴 강도 및 절도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1979년 10월에 대규모 검거가 진행됐다. 당국은 이 사안을 북한과 관련된 국가 전복 모의로 발표했다.
통일혁명당 사건
중앙정보부는 1968년 8월 24일 비밀리에 움직이던 지하 조직 하나를 적발했다. 검거된 인원은 158명이었고, 그중 50명이 구속됐다. 이 사건은 1960년대 공안 사건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김종태는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조직했고, 혁신계 정당을 가장해 정부를 상대로 활동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