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혁명당 사건
다른 이름: 통혁당 사건
중앙정보부는 1968년 8월 24일 비밀리에 움직이던 지하 조직 하나를 적발했다. 검거된 인원은 158명이었고, 그중 50명이 구속됐다. 이 사건은 1960년대 공안 사건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김종태는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조직했고, 혁신계 정당을 가장해 정부를 상대로 활동하려 했다.
그래서 지금은?김종태, 이문규, 김질락은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을 구출하려고 접근한 북측 공작선에서 검거된 2명도 사형이 언도됐다. 신영복은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조정됐고, 사상 전향 절차를 거친 뒤 1988년에 석방됐다. 박성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유낙진의 무기징역은 20년 형으로 줄어들었다.
타임라인 기록 3개
- 1968년 4월 22일보도됨
일부 당원의 북한행
이진영과 오병헌은 북으로 넘어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통일혁명당 관련 사건이 1968년 8월 말 표면화된 이후에도 두 사람은 북에 머물렀다.
- 1968년 8월 24일보도됨
수사기관의 지하조직 검거
중앙정보부가 비밀리에 활동하던 지하 조직의 정체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158명이 검거됐고, 그중 50명은 구속 처리됐다.
- 1988년보도됨
신영복의 석방
신영복은 사상 전향 절차를 밟은 뒤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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