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 사건
현직 판사·검사, 검찰과 법원 직원, 경찰관 등 300여 명이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받고 소개비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종기 변호사 사무장의 폭로로 알려졌으며, 수사 결과 검사 25명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검찰은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을 징계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7개
- 1997년 11월보도됨
사무장 해고
이종기 변호사의 사무장 김씨가 수임료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1997년 11월 해고됐습니다.
- 1998년 12월 7일보도됨
비장부 폭로
해고된 사무장이 1992~1997년 수임내역서 등 비장부 632장을 MBC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 1999년보도됨
판사·검사 사표 제출
대전 법조비리로 판사 2명과 검사 6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 1999년보도됨
수사 마무리
현직 판검사 등 300여 명이 사건 수임을 알선받고 소개비를 받았으며, 검사 25명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을 징계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줬습니다.
- 2001년 8월 24일보도됨
심재륜 면직 취소 판결
징계 대상에 포함돼 면직이 재가됐던 심재륜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면직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2002년보도됨
존경받는 법조인 설문 1위
사법연수원생 3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존경하는 국내 법조인' 설문에서 심재륜이 25표를 얻어 1위로 선정됐습니다.
- 2002년 3월 15일보도됨
이종기 상고심 선고
대법원이 이종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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