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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다른 이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2013년 8월,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상대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경기도당 모임에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을 구속기소했으며, 같은 해 9월 국회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지금은?1심 선고는 2014년 2월 17일에 있었으며,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2014년 8월 11일 판단을 내놓았는데,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1월 22일에는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는데, 그 날짜는 2014년 12월 19일이었다. 2019년 6월에는 관련 피고인 측이 재심 청구를 제기했다.

타임라인 기록 8개

  1. 2013년 8월 28일✓ 확인됨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체포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 의원의 사무실을 포함해 18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3명을 붙잡았다.

  2. 2013년 9월 4일✓ 확인됨

    체포동의안 가결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찬성 258표로 통과됐다.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가 얽힌 경우는 헌정사상 이때가 처음이었다.

  3. 2013년 9월 26일✓ 확인됨

    이 의원 기소

    검찰은 이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선동죄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했다.

  4. 2014년 2월 17일✓ 확인됨

    1심 선고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5. 2014년 8월 11일✓ 확인됨

    항소심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반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6. 2014년 12월 19일보도됨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7. 2015년 1월 22일보도됨

    대법원 판결 확정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건에 관해 하급심이 내린 징역 9년 형을 최종 확정했다.

  8. 2019년 6월 5일보도됨

    재심 청구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변호인단은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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