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2013년 8월,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상대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경기도당 모임에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을 구속기소했으며, 같은 해 9월 국회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타임라인 기록 8개
- 2013년 8월 28일✓ 확인됨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체포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 의원의 사무실을 포함해 18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3명을 붙잡았다.
- 2013년 9월 4일✓ 확인됨
체포동의안 가결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찬성 258표로 통과됐다.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가 얽힌 경우는 헌정사상 이때가 처음이었다.
- 2013년 9월 26일✓ 확인됨
이 의원 기소
검찰은 이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선동죄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했다.
- 2014년 2월 17일✓ 확인됨
1심 선고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 2014년 8월 11일✓ 확인됨
항소심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반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 2014년 12월 19일보도됨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 2015년 1월 22일보도됨
대법원 판결 확정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건에 관해 하급심이 내린 징역 9년 형을 최종 확정했다.
- 2019년 6월 5일보도됨
재심 청구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변호인단은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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