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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상대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경기도당 모임에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을 구속기소했으며, 같은 해 9월 국회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