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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경기도당 모임에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준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 등을 구속기소했고, 국회는 같은 해 9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