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정치1949-07-06 업데이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본부 습격 사건

다른 이름: 6.6 사건 · 반민특위 습격 사건 · 특경대 습격 사건

1949년 6월 6일 이른 시간대, 중부 경찰서장 윤기병의 명령을 받은 무장 경찰이 반민특위 청사에 진입했다. 특위 요원과 특경대원은 무장을 해제당한 뒤 체포되어 여러 곳에 나뉘어 구금됐고, 사무실의 서류와 집기도 함께 반출됐다. 발단은 친일 경력이 있는 경찰 간부 최운하 등이 반민특위에 검거된 일이었으며, 그 무렵 내무부와 치안국도 특위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사건이 끝난 뒤 이승만은 AP 통신 기자회견에서 습격이 자신의 지시였다고 인정했고, 특경대를 없앤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다. 국회는 청사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응하지 않았고, 사건에 관여한 이들을 보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은 눈에 띄게 위축됐다. 1949년 7월 반민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김상덕 위원장을 포함한 특별조사위원 전체가 물러날 뜻을 표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승만 정부의 권한을 누르기 위해 의원내각제 개헌을 추진했다.

타임라인 기록 6개

  1. 1949년 6월 4일보도됨

    친일 경찰 간부 검거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와 종로서 사찰주임 조응선이 반민특위를 위협하는 군중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체포됐다.

  2. 1949년 6월 6일보도됨

    반민특위 청사 급습

    중부 경찰서장 윤기병이 지휘한 경찰대가 오전 7시에 반민특위 청사를 급습했다. 특경대원들은 폭행을 당한 뒤 여러 장소로 나뉘어 구금됐다.

  3. 1949년 6월 9일보도됨

    급습 지시 인정

    이승만은 AP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 급습을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4. 1949년 6월 11일보도됨

    특경대 해산 성명

    이승만은 성명을 내고 여론이 동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경대를 해산했다고 알렸다. 국회의 원상 복구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5. 1949년 7월보도됨

    특위 위원 사임 표명

    반민특위의 운영 방향에 이견을 보여 온 김상덕 위원장을 포함해 특별조사위원 전원과 일부 특별검찰관·특별재판관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6. 1949년 7월 6일보도됨

    반민법 2차 개정 통과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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