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본부 습격 사건
1949년 6월 6일 이른 시간대, 중부 경찰서장 윤기병의 명령을 받은 무장 경찰이 반민특위 청사에 진입했다. 특위 요원과 특경대원은 무장을 해제당한 뒤 체포되어 여러 곳에 나뉘어 구금됐고, 사무실의 서류와 집기도 함께 반출됐다. 발단은 친일 경력이 있는 경찰 간부 최운하 등이 반민특위에 검거된 일이었으며, 그 무렵 내무부와 치안국도 특위를 압박하고 있었다.
타임라인 기록 6개
- 1949년 6월 4일보도됨
친일 경찰 간부 검거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와 종로서 사찰주임 조응선이 반민특위를 위협하는 군중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체포됐다.
- 1949년 6월 6일보도됨
반민특위 청사 급습
중부 경찰서장 윤기병이 지휘한 경찰대가 오전 7시에 반민특위 청사를 급습했다. 특경대원들은 폭행을 당한 뒤 여러 장소로 나뉘어 구금됐다.
- 1949년 6월 9일보도됨
급습 지시 인정
이승만은 AP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 급습을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 1949년 6월 11일보도됨
특경대 해산 성명
이승만은 성명을 내고 여론이 동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경대를 해산했다고 알렸다. 국회의 원상 복구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 1949년 7월보도됨
특위 위원 사임 표명
반민특위의 운영 방향에 이견을 보여 온 김상덕 위원장을 포함해 특별조사위원 전원과 일부 특별검찰관·특별재판관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1949년 7월 6일보도됨
반민법 2차 개정 통과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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