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을 벌였습니다.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 내준 것을 문제 삼아,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게 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이 일은 재벌가 '갑질'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10개
- 2014년 12월 5일✓ 확인됨
뉴욕 JFK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회항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내준 서비스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륙을 위해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리게 했고, 박창진 사무장은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 2014년 12월 30일보도됨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조 전 부사장은 부사장직을 포함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2015년 2월 12일보도됨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1심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2015년 5월 22일✓ 확인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항소심은 회항한 장소가 계류장이어서 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 전 부사장은 석방됐습니다.
- 2017년 12월 21일✓ 확인됨
대법원 전원합의체,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로를 '하늘길'로 보고, 지상에서 항공기를 되돌린 것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기소된 지 35개월 만이었습니다.
- 2018년 12월 19일✓ 확인됨
박창진 사무장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승소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뒤 업무상 재해로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는데, 팀장급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습니다. 이를 두고 낸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은 대한항공의 허위 진술 강요 책임을 인정해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 3,000만 원도 인정했지만, 그가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이 부분 청구는 형식상 기각했습니다.
- 2019년 11월 5일보도됨
항소심, 대한항공 배상액 7,000만 원으로 상향
서울고법은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1심보다 배상액을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2023년 7월 6일✓ 확인됨
조현아 전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조 전 부사장이 법원 허가를 받아 이름을 '조승연'으로 바꾼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남매의 난' 이후 한진칼 지분을 잇따라 팔면서 경영권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 2024년 12월 17일✓ 확인됨
박창진 전 사무장,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발탁
박 전 사무장은 사건 이후 정의당에 들어가 부대표를 지냈고, 2022년 탈당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 2025년 6월보도됨
조승연(조현아) 도곡동 자택 강제경매
조 전 부사장이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서울 도곡동 자택이 압류됐고, 법원이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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