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76편 동체착륙 사고
제주를 떠나 대구로 가던 대한항공 376편은 1991년 6월 13일 착륙 과정에서 바퀴를 내리지 않은 채 동체로 활주로에 닿고 멈췄다. 관제탑은 복행을 지시했으나 조종실은 기어를 내리는 판단을 계속 미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생기지 않았다.
타임라인 기록 5개
- 1991년 6월 13일보도됨
동체 착륙 발생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376편이 랜딩 기어를 펴지 않은 채 대구 활주로에 동체로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 1991년보도됨
영장 반려
경찰이 조종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수사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채 진행됐고, 그 처리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 1992년 1월보도됨
1992년 1월 선고
1992년 1월 선고에서 기장은 금고 10개월,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는 금고 8개월을 받았다. 일부 피고인은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 1992년보도됨
퇴역 뒤 교육용 이전
동체 착륙으로 손상된 보잉 727 기체는 운항에서 물러난 뒤 인하공업전문대학으로 옮겨졌다.
- 2023년 6월 26일보도됨
보잉 777-200ER로 교체
31년 동안 실습용으로 활용되던 이 기체는 2023년 6월 26일 보잉 777-200ER 기종으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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