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선교회 시한부종말론 사건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한 다미선교회는 이장림 목사가 이끌던 단체로, 신자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신자들은 살던 곳을 떠나고 재산을 내놓았지만, 그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없었다. 예정일이 오기 전에 이장림은 이미 구금돼 있었고, 그 뒤 여러 관련자도 사기 등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았다.
타임라인 기록 7개
- 1987년보도됨
종말 시한 설파 시작
이장림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예언서를 출간하며 시한부 종말론을 앞세우기 시작했다.
- 1992년 9월 24일보도됨
이장림 구속 (사기·외환법 위반)
사기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장림을 구속한 주체는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였다. 조사 과정에서 신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취득한 정황이 확인됐다.
- 1992년 10월보도됨
피해 신고 창구 설치
재산 반환을 바라는 신자들을 돕기 위해 경찰은 전국의 종말론 교회 근처에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사례를 받았다.
- 1992년 10월 28일✓ 확인됨
예정일 도래, 아무 일 없어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예고된 날이 왔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없었다. 신자들은 낙담한 표정으로 각자 집에 돌아갔다.
- 1992년 11월 3일보도됨
다미선교회 활동 중단
마지막 예배가 끝난 뒤 다미선교회는 문을 닫았다. 이에 앞서 해외선교부장이 신문 지면에 사과문 광고를 게재했다.
- 1992년 11월 22일보도됨
예배 다시 열려
문을 닫은 뒤 11월 22일에 예배가 다시 열렸다.
- 1992년 12월 4일✓ 확인됨
1심 징역 2년 선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이장림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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