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데기 집단 식중독 사건
1978년 9월 26일 서울 북동부 일대와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에서 번데기를 먹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경련, 복통, 구토 등의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문의들은 일반 식중독보다 농약이나 독극물 중독에 가까운 증세라고 보았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7개
- 1978년 9월 25일보도됨
문제 번데기 생산 및 출고
경상북도 봉화군의 생사공장에서 중간도매상이 정부미 마대에 담긴 번데기 9자루를 구입했습니다. 이 번데기는 다음날 중간도매상에게 넘겨졌습니다.
- 1978년 9월 26일보도됨
어린이 집단 중독 증세 발생
서울 일대와 파주군 교하면에서 번데기를 먹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경련, 복통, 구토 등의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중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 1978년 9월 28일보도됨
중간도매상 수사 착수
경찰은 화공약품 냄새가 나는 번데기를 그대로 판매한 혐의로 중간도매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생산 공장과 운송 과정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 1978년 9월 29일보도됨
부검 결과 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망이 독극물 중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2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 1978년 9월 30일보도됨
파라티온 검출 및 원인 결론
숨진 어린이의 위액과 번데기 마대 등에서 파라티온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농약이 묻은 마대에 번데기를 담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1978년 10월 6일보도됨
의료 거부 의사 입건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은 번데기 식중독 어린이의 진료를 거부한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1980년 2월 19일보도됨
유사 증세 사례 확인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골목에서 번데기를 나누어 먹은 청년 2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입원했습니다. 이들은 독극물 중독이 아닌 가벼운 식중독으로 판정되어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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