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1993년 4월 19일 육군 일병 한 명이 강원도 철원군 부대에서 소총·실탄·수류탄을 지닌 채 무장 이탈했다. 그는 주민을 납치한 뒤 그 차량으로 서울에 들어와 종로구 혜화동 일대에서 총기를 쏘며 인질극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일곱 명이 다쳤다.
타임라인 기록 7개
- 1993년 4월 19일보도됨
철원 부대 무장 이탈
강원도 철원군의 육군 부대를 새벽 3시 40분쯤 빠져나간 병사는 기관단총, 실탄, 수류탄을 지니고 있었다.
- 1993년 4월 19일보도됨
주민 납치 후 서울 잠입
철원군에서 주민을 납치했고, 이후 그 차량을 이용해 서울에 숨어들었다.
- 1993년보도됨
경찰청 서면경고 처분
경찰청이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근무를 소홀히 한 직원은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 1993년보도됨
총경급 간부 인사조치
총경급 경찰간부가 사건 책임과 관련해 인사 조치를 받았다.
- 1993년 4월 19일보도됨
혜화동 총격과 인질극
오전 11시 35분쯤 혜화동에서 경찰이 멈춰 세우려 하자 응하지 않고 총을 쏘아 3명이 중상이나 경상을 입었다. 이어 행인을 인질로 삼은 뒤 다시 총격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숨졌다.
- 1993년 4월 19일보도됨
특별경호대 총격 끝 검거
오후 12시 4분쯤 체포가 이뤄졌으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특별경호대원들이 쏜 총격으로 제압됐다.
- 1993년보도됨
지휘부 인사 조치·중대장 구속
해당 사단장과 군단 군사경찰대장은 직위에서 물러났고, 중대장 등 4명은 구속돼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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