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게이트
법조 브로커 김홍수는 법조인과 경찰관에게 접근해 판사와 검사의 술자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전별금과 휴가비를 건넸다. 김홍수는 2006년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2005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그의 진술을 토대로 법조인과 경찰의 연루 사실이 확인됐다.
타임라인 기록 5개
- 2002년보도됨
금품 전달의 시작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김홍수는 사건 청탁과 얽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직 검사, 현직 경찰서장을 포함한 10여 명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돈과 고급 카펫 같은 물품을 건넸다.
- 2005년 7월보도됨
재판 회부
김홍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05년 12월보도됨
1심 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홍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06년✓ 확인됨
사건 폭로
김홍수가 이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서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 2006년 7월 13일보도됨
관련 진술 확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홍수에게서 10여 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이 사건의 일부 기록은 위키백과 문서(김홍수 게이트)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위키백과에서 온 내용은 CC BY-SA 4.0 라이선스를 따르며, 같은 조건으로 다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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