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1946년 5월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당원인 은행 직원이 이관술의 지휘를 받아 10만 원어치 위조지폐를 만들다 수도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위조 규모를 1천 2백만 원 상당으로 발표했으나, 조선공산당은 이를 조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조선공산당과 미군정이 정면으로 맞서는 계기가 됐다.
타임라인 기록 4개
- 1945년보도됨
조선공산당의 정판사 입주
재건 조선공산당은 소공동 정판사 건물을 사무 공간으로 쓰면서 기관지 《해방일보》 발행을 시작했다.
- 1946년 5월 15일보도됨
위조지폐 적발 발표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은 정판사에서 위조지폐를 제작해 유통한 혐의가 조선공산당 측에 있다고 공표하며, 액수를 1천 2백만 원가량으로 밝혔다. 이에 조선공산당은 조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1946년 9월 6일보도됨
간부 체포령과 좌익지 폐간
박헌영 등 조선공산당 지도부에 체포령이 내려졌고, 미군정청은 좌익 신문 3종을 폐간하고 신문사 임원들을 체포했다.
- 1946년 11월 23일보도됨
선고, 이관술 종신형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됐고, 이관술은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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