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사건1946-11-23 업데이트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다른 이름: 정판사 위폐 사건 · 정판사 위조 지폐사건

1946년 5월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당원인 은행 직원이 이관술의 지휘를 받아 10만 원어치 위조지폐를 만들다 수도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위조 규모를 1천 2백만 원 상당으로 발표했으나, 조선공산당은 이를 조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조선공산당과 미군정이 정면으로 맞서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1946년 11월 23일 열린 선고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관술은 종신형을 받았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처형됐다. 사건 이후 정판사는 천주교회에 넘겨져 《경향신문》 인쇄에 쓰이게 됐으며, 《해방일보》는 무기정간을 거쳐 폐간됐다. 최근 연구는 이 사건을 미군정이 조선공산당을 탄압하려고 꾸민 일로 본다.

타임라인 기록 4개

  1. 1945년보도됨

    조선공산당의 정판사 입주

    재건 조선공산당은 소공동 정판사 건물을 사무 공간으로 쓰면서 기관지 《해방일보》 발행을 시작했다.

  2. 1946년 5월 15일보도됨

    위조지폐 적발 발표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은 정판사에서 위조지폐를 제작해 유통한 혐의가 조선공산당 측에 있다고 공표하며, 액수를 1천 2백만 원가량으로 밝혔다. 이에 조선공산당은 조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3. 1946년 9월 6일보도됨

    간부 체포령과 좌익지 폐간

    박헌영 등 조선공산당 지도부에 체포령이 내려졌고, 미군정청은 좌익 신문 3종을 폐간하고 신문사 임원들을 체포했다.

  4. 1946년 11월 23일보도됨

    선고, 이관술 종신형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됐고, 이관술은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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