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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원 아동 강제수용 피해 배상 책임 인정

다른 이름: 동명원 피해자 배상 · 동명원 아동 수용

아동을 강제로 수용했던 동명원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지금은?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상태다.

타임라인 기록 2개

  1. 2026년 10월 21일보도됨

    국가·지자체 배상 책임 첫 인정

    동명원에서 아동을 강제로 수용했던 피해자에게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2. 2026년 10월 21일보도됨

    법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법원이 목포 동명원 등 강제수용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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