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대교 버스 추락 사고
1988년 4월 1일 오후 다섯 시 오십 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대교 남단 부근에서 승객 54명을 태운 시내버스가 강물로 추락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다음 차례 배차에 맞추려고 속도를 올린 점, 재생 타이어를 장착한 점, 교량의 결함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 참사로 19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타임라인 기록 6개
- 1988년 4월 1일보도됨
천호대교 남단 시내버스 추락
승객 54명을 태운 시내버스가 천호대교 남쪽 끝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후 반대 차선 쪽 난간을 부수고 약 20미터 아래 강물로 떨어졌다.
- 1988년 4월 1일보도됨
인명 피해와 차량 파손
이 사고로 승객 19명이 목숨을 잃었고, 35명이 중상이나 경상을 입었다. 구급차 두 대와 시내버스 한 대도 파손됐다.
- 1988년보도됨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정부는 영업용 버스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장착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막았다. 뒷바퀴는 복륜을 달아야만 재생 타이어를 쓸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 1988년 4월 1일보도됨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요인
사고 원인으로는 재생 타이어 사용, 다음 차례 배차에 대기하려고 서두른 과속과 거친 운전, 다리의 결함이 꼽혔다.
- 1989년 2월 22일보도됨
1심 무죄 선고
사고를 일으킨 버스를 몰던 기사는 제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1992년 1월 3일보도됨
대법원 상고 기각
검찰이 제기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이에 따라 운전기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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