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 기억합니다사고1992-01-03 업데이트

천호대교 버스 추락 사고

다른 이름: 천호대교 버스 추락사고

1988년 4월 1일 오후 다섯 시 오십 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대교 남단 부근에서 승객 54명을 태운 시내버스가 강물로 추락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다음 차례 배차에 맞추려고 속도를 올린 점, 재생 타이어를 장착한 점, 교량의 결함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 참사로 19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그래서 지금은?사고 이후 정부는 영업용 버스의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장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뒷바퀴에 한해서만 복륜을 달면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고쳤다. 재생 타이어를 시내버스 회사에 공급한 업체도 수사를 받았다. 운수회사 경영진과 승무원, 검수 담당자 가운데 일부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다른 이들은 보직에서 교체됐다. 해당 버스를 몰던 기사는 1989년 2월 22일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1992년 1월 3일에는 검찰이 낸 상고를 대법원이 물리치면서 무죄 판결이 굳어졌다.

타임라인 기록 6개

  1. 1988년 4월 1일보도됨

    천호대교 남단 시내버스 추락

    승객 54명을 태운 시내버스가 천호대교 남쪽 끝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후 반대 차선 쪽 난간을 부수고 약 20미터 아래 강물로 떨어졌다.

  2. 1988년 4월 1일보도됨

    인명 피해와 차량 파손

    이 사고로 승객 19명이 목숨을 잃었고, 35명이 중상이나 경상을 입었다. 구급차 두 대와 시내버스 한 대도 파손됐다.

  3. 1988년보도됨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정부는 영업용 버스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장착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막았다. 뒷바퀴는 복륜을 달아야만 재생 타이어를 쓸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4. 1988년 4월 1일보도됨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요인

    사고 원인으로는 재생 타이어 사용, 다음 차례 배차에 대기하려고 서두른 과속과 거친 운전, 다리의 결함이 꼽혔다.

  5. 1989년 2월 22일보도됨

    1심 무죄 선고

    사고를 일으킨 버스를 몰던 기사는 제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6. 1992년 1월 3일보도됨

    대법원 상고 기각

    검찰이 제기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이에 따라 운전기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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