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및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왜곡됐다는 이유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이 해당 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2009년 6월 언소주는 광동제약을 1호 불매 대상으로 선정했고, 광동제약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면 불매운동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언소주 대표와 팀장이 공동 공갈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9개
- 2008년 5월 31일보도됨
언소주 전신 카페 개설
인터넷 포털 다음에 카페가 개설됐습니다. 이후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으로 불렸습니다.
- 2008년 8월 29일보도됨
언소주 출범
언론소비자운동단체 '언소주'가 출범했습니다.
- 2009년 6월 8일보도됨
광동제약 불매운동 선언
언소주가 조선·중앙·동아일보를 후원하는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광동제약을 1호 불매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2009년 6월 9일보도됨
광동제약, 한겨레·경향 광고 게재 선언
광동제약이 불매운동 선언 하루 만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09년 7월 13일보도됨
3차 불매 대상 제안 후 철회
언소주가 자유투어, 하나투어, 롯데관광을 3차 불매 대상으로 제안했으나 이후 불매운동 대상에서 철회했습니다.
- 2009년 7월 29일보도됨
대표·팀장 불구속 기소
언소주 대표와 미디어행동단 팀장이 공동 공갈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2009년 12월 18일보도됨
네티즌 일부 항소심 무죄
광고중단 운동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순 카페 회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0년 10월 5일✓ 확인됨
항소심 유죄 선고
항소심 법원은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팀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2011년 12월 29일보도됨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강요죄·공갈죄 관련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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