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 사건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안기부 예산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2000년 총선 직전 안기부 자금 유입 의혹이 다시 불거졌고, 검찰은 2001년 안기부 예산이 구여권 선거 자금으로 제공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자금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 자금이라는 취지의 주장과 증언이 나왔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8개
- 1996년보도됨
15대 총선 자금 의혹 제기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안기부 예산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2000년 10월보도됨
안기부 자금 유입 의혹과 수사 착수
2000년 10월 15대 총선 직전 신한국당에 안기부 자금 400여억원이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2001년 1월보도됨
검찰 수사 결과 발표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안기부 예산 1157억원을 1996년 총선과 1995년 지방선거 자금으로 구여권에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2001년 1월 22일보도됨
강삼재 불구속, 김기섭 구속 기소
검찰은 강삼재 전 사무총장을 소환 없이 불구속 기소했고, 김기섭 전 차장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 2003년 9월 23일보도됨
1심 강삼재 징역 4년 선고
1심 재판부는 이 돈이 안기부 예산이라며 강삼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 2004년 2월 6일보도됨
강삼재, 자금 출처 진술
강삼재 전 의원은 2심 재판 중 이 자금이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고 시인했습니다.
- 2004년 7월보도됨
항소심 강삼재·김기섭 무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자금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 자금이었음을 인정하며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차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005년 10월보도됨
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은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차장 두 사람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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