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
1951년 1·4 후퇴 무렵 제2국민병으로 조직된 국민방위군의 간부급 장교들이 국가 예산과 군용 물자를 가로채 사적으로 써버렸다. 그 여파로 소집된 병사들은 먹을 것과 옷이 모자라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일이 잇따랐고, 동상 때문에 손발을 잃은 이들도 20만 명 안팎이었다. 희생자 수는 기록마다 셈하는 방식이 달라 확정된 숫자가 없다.
타임라인 기록 10개
- 1950년 12월 21일보도됨
국민방위군 설치
설치를 규정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대한청년단 단장 김윤근이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 1951년 1월✓ 확인됨
대규모 소집과 이동
1·4 후퇴를 전후해 50만여 명이 소집되어 남쪽으로 이동했으나, 식량과 의복은 넉넉히 공급되지 않았다. 행군 도중 굶주림과 질병, 추위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았고, 동상을 입은 이는 20만여 명에 이르렀다.
- 1951년 1월 15일보도됨
국회 비상대책위 결성
현장의 참상을 목격한 야당 의원들이 국회 내에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국민방위군 측은 이들을 불순분자가 부추긴 것으로 몰아붙이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 했다.
- 1951년 4월 30일보도됨
국민방위군 해체 의결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해체가 의결되었으며, 부정 횡령에 연루된 고위 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 1951년 6월 15일보도됨
재판정 증언
국민방위군 사건 재판에 육군참모총장 정일권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 1951년 7월 19일보도됨
사형 선고
중앙고등군법회의는 김윤근 사령관, 윤익헌 부사령관 등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1951년 8월 12일보도됨
형 집행과 사건 종결
8월 12일 야산에서 김윤근, 윤익헌 등 5명에 대한 공개 총살이 이뤄지며 사건이 끝을 맺었다.
- 2007년 3월 9일보도됨
진실·화해위 직권 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나서,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을 가려보기로 정했다.
- 2007년 10월 30일보도됨
희생자 순직 결정
훈련 과정에서 구타로 부상을 입고 숨진 희생자에 대해, 군 당국이 56년이 지나 순직 판정을 내렸다.
- 2010년보도됨
과거사위 사과·예우 권고
같은 위원회는 정부에 희생자와 유족 앞에서 사죄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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