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1997년께 의정부에서 형사 사건을 주로 맡던 이순호 변호사가 중간 브로커를 두고 사건을 대량으로 수임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판사 15명이 명절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변호사에게서 각각 수백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사무장의 수첩에 현직과 전직 판사·검사 2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 의혹은 더 넓어졌다.
타임라인 기록 7개
- 1995년 6월보도됨
개업 후 사건 수임
이순호 변호사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뒤 의정부에 사무실을 차렸다. 그 뒤 2년 6개월 사이 맡은 사건이 210건에 이르렀다.
- 1997년 10월 24일보도됨
사무장·직원·경찰관 구속
검찰은 사건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사무장, 검찰 직원, 경찰관을 구속 조치했다. 일본으로 빠져나간 이순호 변호사에게는 수배가 내려졌다.
- 1998년 2월 9일보도됨
귀국 후 구속
국내로 돌아온 이순호 변호사가 체포되어 구속됐다. 계좌 내역을 살핀 결과 의정부지원의 전직과 현직 판사 15명이 금전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 1998년 2월 20일보도됨
대법원 발표와 판사 징계 회부
대법원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판사 9명을 징계위에 넘기고, 의정부지원 판사 전원을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1998년 2월 26일보도됨
검사 연루 의혹과 징계
이순호 변호사의 아내는 검사들도 사건을 소개해 줬다고 주장했으며, 이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검찰은 검사 2명에게 중징계를, 12명에게 경고를 내렸다.
- 1998년 3월 23일✓ 확인됨
징계 조건부 기소 보류
검찰은 판사 15명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징계 처분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의정부지원장이 관리상 책임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다.
- 1998년 4월 18일보도됨
대검찰청 일제 단속
대검찰청은 법조계 비리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115명이 적발됐고, 이 중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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