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건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 상태로 BMW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휴가 중이던 육군 병사 윤창호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같은 해 11월 9일 사망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7개
- 2018년 9월 25일보도됨
해운대 음주 교통사고 발생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의 운전자가 BMW를 운전하다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쳤습니다. 휴가 중이던 윤창호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 2018년 11월 9일보도됨
윤창호 사망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가 사고 두 달여 뒤 사망했습니다.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2018년 11월 29일보도됨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친구들의 국민청원 등을 계기로 발의된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2018년 12월 18일보도됨
제1윤창호법 시행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의 법정형이 상향됐습니다.
- 2018년 12월 18일보도됨
윤창호법 시행일 인천 음주 사망 사고 재판
같은 날 인천에서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윤창호법 시행일 범행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2019년 2월 13일보도됨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양형이유로 밝혔습니다.
- 2019년 6월 25일보도됨
제2윤창호법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어 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로 낮아졌습니다.
국내외 언론·공식 기록·보관소를 대조해 AI가 정리한 기록이에요. 확인됨=언론 2곳 이상·공식기록 일치, 보도됨=언론 1곳, 미확인=블로그·커뮤니티에만 있음. 중요한 내용은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106ljune@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