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정치1956-01-24 업데이트

김두한 의원 사건

대한민국 제3대 총선에서 종로구 을구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두한 의원이 선거법 위반, 부하 김관철을 상대로 한 살해미수 혐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증인 심문 과정의 폭행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했습니다. 당시 언론과 여론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6월 8일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된 뒤 검찰은 특수협박, 선거법,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956년 1월 24일 서울지방법원 제6호 법정에서 김관철 살해미수 혐의는 총기를 사용한 이유로 선고유예가 내려졌고,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3개

  1. 1954년 5월 24일보도됨

    김두한 의원 구속

    무소속 당선자인 김두한 의원이 선거법, 살해미수 혐의,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했습니다.

  2. 1954년 6월 8일보도됨

    구속적부심사 석방 및 불구속 기소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됐고, 검찰은 특수협박, 선거법,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3. 1956년 1월 24일보도됨

    김관철 살해미수 혐의 무죄 선고

    서울지방법원 제6호 법정에서 김관철 살해미수 혐의는 총기를 사용한 이유로 선고유예가 내려졌고,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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