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 의원 사건
대한민국 제3대 총선에서 종로구 을구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두한 의원이 선거법 위반, 부하 김관철을 상대로 한 살해미수 혐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증인 심문 과정의 폭행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했습니다. 당시 언론과 여론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6월 8일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된 뒤 검찰은 특수협박, 선거법,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956년 1월 24일 서울지방법원 제6호 법정에서 김관철 살해미수 혐의는 총기를 사용한 이유로 선고유예가 내려졌고,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3개
- 1954년 5월 24일보도됨
김두한 의원 구속
무소속 당선자인 김두한 의원이 선거법, 살해미수 혐의,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했습니다.
- 1954년 6월 8일보도됨
구속적부심사 석방 및 불구속 기소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됐고, 검찰은 특수협박, 선거법,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1956년 1월 24일보도됨
김관철 살해미수 혐의 무죄 선고
서울지방법원 제6호 법정에서 김관철 살해미수 혐의는 총기를 사용한 이유로 선고유예가 내려졌고,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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