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사고
2007년 2월 11일 새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보호시설 3층 보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호 중이던 외국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시설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여서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7개
- 2007년 2월 11일보도됨
여수 외국인보호시설 화재 발생
2007년 2월 11일 03시 55분경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보호시설 3층 304호 보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사망 10명, 부상 17명 등 총 27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 2007년 2월 11일보도됨
화재 당시 근무 인력의 허점 확인
화재 당시 근무자는 직원 4명과 용역경비원 5명 등 9명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감시실에는 직원이 아닌 용역경비원만 근무하고 있어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007년보도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조사 결과 보호실은 구금시설과 다름없이 운영됐고, 출입문은 이중 장치로 잠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관리 교육은 형식적이었고, 권리구제 절차 안내와 고충처리 상담도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7년 2월 27일보도됨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사망사고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2007년 3월 8일보도됨
법무부 국가배상 설명회 개최
법무부는 3월 8일 국가배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3월 13일부터 29일까지 사상자 가족 등과 여섯 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2007년 3월 30일보도됨
배상 합의 타결 및 사망자 합동영결식
사망자는 3월 24일, 부상자는 3월 30일에 배상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같은 날 여수 성심병원에서 사망자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치러졌습니다.
- 2007년 4월 11일보도됨
부상자 및 가족 전원 출국
배상 처리가 마무리된 뒤 4월 11일 국내에 체류하던 부상자와 가족 32명이 전원 출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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