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와 청와대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9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 비용과 지분 배분을 두고 배임 의혹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관련자 7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2012년 특별검사 수사가 출범했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7개
- 2011년 5월보도됨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이시형 씨와 청와대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9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 비용은 약 54억 원이었고 공시지가는 약 19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 2011년 10월 19일보도됨
민주당 고발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2012년 6월 8일보도됨
검찰 불기소 처분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과 장남 이시형 씨,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7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2012년 9월 3일보도됨
특검법 국회 통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2012년 10월 5일보도됨
이광범 특별검사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검사에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 2012년 10월 16일보도됨
특검 수사 공식 개시
특검팀이 수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했고, 이시형 씨 등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 2012년 11월 15일보도됨
특검 수사 종료
특검은 수사를 마치면서 기존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이시형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증여세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국내외 언론·공식 기록·보관소를 대조해 AI가 정리한 기록이에요. 확인됨=언론 2곳 이상·공식기록 일치, 보도됨=언론 1곳, 미확인=블로그·커뮤니티에만 있음. 중요한 내용은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106ljune@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