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사건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일부 병력이 제주도 4·3 진압에 투입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력으로 일어섰다. 봉기군은 여수와 순천을 차지한 뒤 주변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계엄을 선포하고 토벌부대를 파견했다. 충돌 과정에서 반란 측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경찰과 우익 인사는 150명가량이었으며, 진압군과 경찰 측 행위로 민간인 2,500여 명이 희생됐다.
타임라인 기록 5개
- 1948년 10월 19일보도됨
여수 14연대 봉기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병사들이 총을 들고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우익 인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봉기군은 이어 순천 시내까지 점거했다.
- 1948년 10월 21일보도됨
반란 확산과 계엄
봉기 세력은 남쪽과 동쪽으로 세를 넓혀 벌교, 보성, 고흥, 광양, 구례 일대를 차례로 장악했고, 결국 곡성까지 진출했다.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을 내리고 진압을 지시했다.
- 1948년 10월 23일보도됨
순천 되찾음
토벌군이 순천을 회복한 뒤 여수 재탈환에 나섰다. 반란군 주력은 백운산과 지리산 방면으로 후퇴했다.
- 1948년 10월 27일✓ 확인됨
여수 진압 완료
토벌군이 여수 시가지 전역을 장악하면서 반란 진압이 마무리됐다. 이후 소탕 작전 과정에서도 민간인 피해가 계속 이어졌다.
- 1948년 12월 1일보도됨
국가보안법 제정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각 분야에서 좌익 계열을 식별해 처벌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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