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중학생 압사 사건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의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에서 중학생 두 명이 갓길을 걷던 중,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도로는 편도 1차로에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갓길을 통행해 왔습니다. 유족은 사고 차량의 너비가 도로보다 넓고 마주 오는 차량과 무리하게 교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10개
- 2002년 6월 13일보도됨
중학생 two명 장갑차 사고로 사망
양주군 광적면 국도 갓길을 걷던 중학생 두 명이 주한 미군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 2002년 6월 14일보도됨
미군 측 분향소 문상과 위로금 전달
미 보병 2사단 참모장 등이 분향소를 방문해 문상하고, 유가족에게 각각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 2002년 6월 28일보도됨
유족의 고소와 재판권 포기 요청
유족은 운전병, 관제병, 미 2사단장 등 미군 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정부지청에 고소하고, 미측의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습니다.
- 2002년 7월 3일보도됨
운전병과 관제병 과실치사죄 기소
미군 당국은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죄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하고, 라포트 주한 미군 사령관의 사과를 전했습니다.
- 2002년 7월 10일보도됨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서 발송
대한민국 법무부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 2002년 8월 7일보도됨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 거부
미군 당국은 공무 중 사고이므로 재판권이 미국에 있으며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를 거부했습니다.
- 2002년 11월 18일보도됨
미 군사법정 무죄 평결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기소된 미군 2명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 2002년 11월 27일보도됨
미군 사죄 성명 발표
무죄 평결이 있은 지 5일 만에 미군은 사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미국 고위 관리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죄했습니다.
- 2012년보도됨
사고 10년 후 유족의 심경
미선 양의 아버지는 사고를 낸 미군도 편히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효순 양의 부친도 사실상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 2012년 5월보도됨
주한미군지위협정 운용 개정 합의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에 합의하고, 범죄 피의자인 미군 관계자를 기소 전에 한국 당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운용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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