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사고2016-12-28 업데이트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다른 이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 태안 원유 유출 사고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상에서 홍콩에 등록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가 삼성중공업 소속 삼성1호와 충돌했다. 사고로 유조선 탱크에서 원유 12,547킬로리터가 바다로 유출됐다. 기름은 태안군의 양식장과 어장을 비롯해 8천여 헥타르를 덮었다.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나와 방제 활동을 도왔다.

그래서 지금은?2009년 4월 23일 대법원이 벌금 3000만 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11월에는 삼성 측이 피해 지역 발전을 위해 3,600억 원을 내놓는 방향을 정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태안군 피해 보상은 상당 부분 끝난 상태다. 방제비 161억 원과 관련한 소송은 2016년 7월 시점에 진행 중이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7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회의에서 배상·보상 소송의 경과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타임라인 기록 8개

  1. 2007년 12월 7일보도됨

    선박 간 충돌

    태안 앞바다에서 예인되던 삼성1호 크레인 부선에 허베이 스피릿호가 맞닿았다. 이 충격이 가해지자 유조선 탱크 속 원유가 바닷물로 번져 나갔다.

  2. 2007년 12월 10일보도됨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충청남도는 태안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했다.

  3. 2007년 12월 11일보도됨

    여섯 곳 특별재난지역 지정

    행정자치부가 태안군을 포함한 여섯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국세 납부 기한이 아홉 달 연장됐다.

  4. 2008년 12월 10일보도됨

    항소심 유죄 판결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판단해 허베이 스피릿호 선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선사에는 벌금 3,000만 원이 부과됐다.

  5. 2009년 4월 23일보도됨

    대법원 상고심 판결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판단을 취소했다. 다만 두 법인(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선박주식회사)에 매긴 벌금 3,000만 원은 원심 판단대로 확정됐다.

  6. 2009년 6월 11일보도됨

    파기환송심 선고

    파기환송심은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맡아 일부 피고인의 형량을 새로 정했다. 선장과 일등 항해사에게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7. 2013년 11월보도됨

    삼성 측 3,600억 원 출연 결정

    삼성 측은 피해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3,600억 원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8. 2016년 12월보도됨

    태안군 보상 대부분 마무리

    태안군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는 대부분 끝난 상태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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