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 기억합니다사고2014-01-17 업데이트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다른 이름: 노량진배수지 수몰 사고

2013년 7월 15일 오후 5시 29분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배수지 상수도관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7명이 물에 잠기는 참사가 일어났다. 폭우로 수위가 오른 한강물이 공사 구간에 생긴 구멍을 통해 공사용 터널로 흘러들었고, 이를 막기 위해 설치한 차단막은 물살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지금은?2014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하청회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다.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였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차수벽 성능이 충분치 않다는 것과 보완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도 작업자를 투입한 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안으로 함께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과 책임감리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주어졌고, 서울시 공사관리관은 무죄로 판단됐다.

타임라인 기록 3개

  1. 2011년 9월보도됨

    이중화 상수도관 공사 시작

    2011년 9월 암사정수센터의 물을 노량진배수지로 보내기 위한 상수도관 이중화 사업이 시작됐다. 지하 40m 깊이에 지름 1.5m짜리 대형 관을 묻는 공정이었다.

  2. 2013년 7월 15일보도됨

    한강수 유입으로 터널 침수

    폭우로 수위가 오른 한강물이 둔치 쪽에 난 구멍을 통해 공사용 터널 안으로 밀려들었다. 차단막이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터널 안에서 작업하던 7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3. 2014년 1월 17일보도됨

    하청 현장소장 징역 2년형

    재판 결과 하청회사 현장소장이 징역 2년형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과 책임감리관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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