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2018년 12월 10일 밤늦은 시각,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 9·10호기의 석탄 운반 설비에서 사고가 났다. 한국발전기술에 고용된 만 24세의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가 이송탑 부분의 기계 사이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 그날 두 사람이 짝을 이뤄 일하는 규칙은 적용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홀로 업무를 보던 중이었다. 같이 근무하던 이들은 두 명이 함께 있었다면 비상정지 버튼으로 참변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12월 11일 언론 보도로 사망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다.
타임라인 기록 9개
- 2018년 1월 8일보도됨
시민대책위의 고소·고발 제기
청년 비정규직 시민대책위원회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대상은 법인 두 곳과 개인 18명이다.
- 2018년 12월 7일보도됨
지역 경기 위축
사고 뒤 지역 경제가 급격히 식으면서 영업을 접는 가게가 늘고 있다고 태안군수가 밝혔고, 이에 회복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 2018년 12월 10일보도됨
컨베이어 끼임 사고
9·10호기 설비의 04C 구역 이송탑(트랜스퍼 타워)에 달린 석탄 운반 컨베이어에 끼여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 규정상 필요한 2인 1조 근무가 없었기에 피해자는 단독으로 작업하던 상황이었다.
- 2018년 12월 11일보도됨
사망 확인 경위
사고 발생 후 약 다섯 시간이 지난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노동자가 기계에 낀 채 발견됐다. 그날 언론 보도로 사망 사실이 공개됐다.
- 2018년 12월 13일보도됨
유품 확보와 공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유족과 동행해 사고 장소를 살피며 유품을 챙겼고, 12월 15일 그 내용을 알렸다. 컵라면과 제대로 켜지지 않는 손전등이 포함돼 근무 환경이 열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 2018년 12월 22일보도됨
청년단체 항의 행동
청년전태일과 청년민중당 회원 50명가량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부 회원은 발전소 안에서 두 시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였다.
- 2018년 12월 26일보도됨
특별근로감독 결과
대전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0건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매겨진 과태료는 총 1억원에 이르렀다.
- 2018년 12월 27일보도됨
개정안 국회 가결
사고를 계기로 준비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투표는 재석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집계됐다.
- 2025년보도됨
7년 뒤 같은 발전소 사고
사고가 난 뒤 7년이 흐른 2025년에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별개의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의 일부 기록은 위키백과 문서(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위키백과에서 온 내용은 CC BY-SA 4.0 라이선스를 따르며, 같은 조건으로 다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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