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한반도 홍수
1984년 8월 31일 시작된 호우는 9월 4일까지 계속됐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에서 먼저 내린 뒤 남부 지방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쳐 189명이 발생했다. 9월 2일 20시 무렵 한강 인도교 지점의 수위는 11.03m에 이르렀고, 서울에서는 지대가 낮거나 배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타임라인 기록 8개
- 1984년 8월 31일보도됨
폭우 시작
8월 31일 밤부터 수도권 일대에 빗줄기가 강해졌고, 이 비는 9월 4일까지 이어졌다.
- 1984년 9월 1일보도됨
침수와 붕괴, 인명 피해 집계
주택과 학교가 침수됐고 산사태와 건물 붕괴가 연달아 발생해 인명 피해가 보고됐다. 김포에서는 산사태가 났고, 서울 수유리에서는 연립주택이 무너져 여러 명이 숨졌다.
- 1984년 9월 2일보도됨
인도교 수위 11.03m 기록
상류 댐들이 만수위에 도달하자 방류량이 늘었다. 같은 날 20시에 한강 인도교 지점의 수위가 11.03m로 측정됐다.
- 1984년 9월 8일보도됨
북한 적십자회, 구호물자 제안
북한 적십자회는 방송을 통해 남한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쌀, 직물, 시멘트, 의약품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1984년 9월 14일보도됨
남측 제안 수용 발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측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물자의 인도와 인수 방법을 논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했다.
- 1984년 9월 29일보도됨
구호물자 반입 경과
9월 29일부터 10월 4일 사이 구호물자가 육로와 해로를 통해 들어왔다. 쌀·직물·의약품은 판문점을 거쳐 반입됐고, 시멘트는 인천항과 북평항으로 도착했다.
- 1987년 8월 26일보도됨
망원동 수해 1심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망원유수지 수문상자의 안전성 미확보를 하자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수해가 예측할 수 없었던 홍수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1990년보도됨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은 주민 측의 승소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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