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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한반도 홍수

다른 이름: 1984년 대홍수 · 1984년 집중호우 · 1984년 한강 대홍수

1984년 8월 31일 시작된 호우는 9월 4일까지 계속됐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에서 먼저 내린 뒤 남부 지방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쳐 189명이 발생했다. 9월 2일 20시 무렵 한강 인도교 지점의 수위는 11.03m에 이르렀고, 서울에서는 지대가 낮거나 배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지금은?망원동 유수지 수문 붕괴와 관련된 소송에서, 1987년 8월 26일에 내려진 판결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수문상자의 결함을 인정했다. 이후 1990년 대법원은 주민 측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게 된 배상액은 모두 53억 2,000여만 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북한이 구호물자를 보낸 뒤 남북 직통전화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남북 적십자 본회담도 재개됐다.

타임라인 기록 8개

  1. 1984년 8월 31일보도됨

    폭우 시작

    8월 31일 밤부터 수도권 일대에 빗줄기가 강해졌고, 이 비는 9월 4일까지 이어졌다.

  2. 1984년 9월 1일보도됨

    침수와 붕괴, 인명 피해 집계

    주택과 학교가 침수됐고 산사태와 건물 붕괴가 연달아 발생해 인명 피해가 보고됐다. 김포에서는 산사태가 났고, 서울 수유리에서는 연립주택이 무너져 여러 명이 숨졌다.

  3. 1984년 9월 2일보도됨

    인도교 수위 11.03m 기록

    상류 댐들이 만수위에 도달하자 방류량이 늘었다. 같은 날 20시에 한강 인도교 지점의 수위가 11.03m로 측정됐다.

  4. 1984년 9월 8일보도됨

    북한 적십자회, 구호물자 제안

    북한 적십자회는 방송을 통해 남한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쌀, 직물, 시멘트, 의약품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5. 1984년 9월 14일보도됨

    남측 제안 수용 발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측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물자의 인도와 인수 방법을 논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했다.

  6. 1984년 9월 29일보도됨

    구호물자 반입 경과

    9월 29일부터 10월 4일 사이 구호물자가 육로와 해로를 통해 들어왔다. 쌀·직물·의약품은 판문점을 거쳐 반입됐고, 시멘트는 인천항과 북평항으로 도착했다.

  7. 1987년 8월 26일보도됨

    망원동 수해 1심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망원유수지 수문상자의 안전성 미확보를 하자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수해가 예측할 수 없었던 홍수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8. 1990년보도됨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은 주민 측의 승소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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