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다른 이름: 세종병원 화재 · 밀양 화재 참사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2분경 경상남도 밀양시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옆 탈의실과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직후 정전되었으나 용량 결함이 있던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47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부상해 총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사고 후 경찰·검찰 수사본부가 구성되었고, 2018년 2월 10일 재단 이사장과 총무과장이 구속되었으며, 3월 6일 이사장과 총무과장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3월 15일에는 행정이사, 병원장, 법인 등이 기소되었습니다. 비상발전기 용량검사 항목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8개
- 2018년 1월 26일✓ 확인됨
소방력 도착 시 이미 25명 사망
소방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25명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 2018년 1월 26일✓ 확인됨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후 보건복지부로 이관
소방청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으며, 10시 40분부터 18시까지 운영한 뒤 사고수습 임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했습니다.
- 2018년 1월 26일✓ 확인됨
정전 후 비상발전기 미작동
화재 직후 정전됐으나 용량 결함 상태인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 2018년 1월 26일✓ 확인됨
세종병원 응급실 옆 탈의실서 화재 발생
오전 7시 32분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옆에서 화재가 발생해 밀양소방서가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에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 2018년 1월 26일✓ 확인됨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가동
청와대는 사고 발생 10분 뒤인 오전 7시 39분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습니다.
- 2018년 2월 10일보도됨
재단 이사장과 총무과장 구속
효성의료재단 이사장과 세종병원 총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이 구속됐습니다.
- 2018년 3월 6일보도됨
재단 이사장 등 구속기소
재단 이사장과 총무과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 2018년 3월 15일보도됨
병원장 등 추가 기소
행정이사가 구속기소됐고, 병원장과 법인, 관련 공무원과 의료진 등이 불구속 또는 약식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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