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호-충남함 충돌 사고
1967년 1월 14일 밤 9시 54분 무렵, 경상남도 창원군 천가면 가덕도 서쪽 약 1.6km 해상에서 여수에서 부산으로 가던 정기 여객선 한일호가 진해 해군기지 소속 구축함 충남함과 충돌해 바다에 가라앉았다. 이 참사로 93명의 피해가 확인됐다. 사고 이후 검찰과 해난심판 기관은 어느 쪽에 잘못이 있었는지 가리는 작업을 이어갔다.
타임라인 기록 9개
- 1967년 1월 14일보도됨
충돌 후 한일호 침몰
여수를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여객선 한일호가 귀항 중이던 충남함과 부딪혀 침몰했다. 승객 가운데 12명은 구조됐고, 13명은 사망했으며, 62명은 행방불명 상태가 됐다.
- 1967년 1월 16일보도됨
사고 알림 시점 두고 논란
사고 사실이 발생 후 열 시간이 지나서야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군의 설명과 해운업계의 시각은 서로 달랐다. 연안 여객선 선주들은 당국에 선체를 인양해 살펴보고 감정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 1967년 1월 18일보도됨
해양심판위, 과실 비율 제시
부산 지방해양심판위원회는 충남함 30%, 한일호 7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체 감정 결과를 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도 함께 나타냈다.
- 1967년 1월 19일보도됨
한일호 인양 후 압류
침몰했던 한일호는 인양됐고, 부산지검이 이 선박을 압류한 뒤 검증 작업을 벌였다.
- 1967년 3월 2일보도됨
첫 재판 시작
한일호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처음으로 열렸다.
- 1967년 4월 24일보도됨
승무원 형사 선고
부산지법 재판에서 한일호 갑판장과 조타수에게는 금고 2년, 사무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의 형이 내려졌다.
- 1967년 5월 14일보도됨
해난심판 재결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에 따르면, 한일호가 해상충돌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 1967년 12월보도됨
군사재판 판결
진해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군사재판은 충남함이 규정을 지켰으며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 1970년 10월 1일보도됨
대법원 공동 과실 판결
유가족들이 정부를 피고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사고를 한일호와 충남함 양측의 공동 과실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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