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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호-충남함 충돌 사고

다른 이름: 한일호 침몰 사고 · 한일호-충남함 충돌 사고(韓一號忠南艦衝突事故)

1967년 1월 14일 밤 9시 54분 무렵, 경상남도 창원군 천가면 가덕도 서쪽 약 1.6km 해상에서 여수에서 부산으로 가던 정기 여객선 한일호가 진해 해군기지 소속 구축함 충남함과 충돌해 바다에 가라앉았다. 이 참사로 93명의 피해가 확인됐다. 사고 이후 검찰과 해난심판 기관은 어느 쪽에 잘못이 있었는지 가리는 작업을 이어갔다.

그래서 지금은?1970년 10월 1일에 이르러 대법원은 한일호 희생자의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사고를 한일호와 충남함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실로 판단했다. 1967년 4월 부산지법 공판에서 한일호 갑판장과 조타수는 각각 금고 2년을, 사무장은 금고 1년 6개월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열린 군사재판에서는 충남함이 규정을 준수했으며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타임라인 기록 9개

  1. 1967년 1월 14일보도됨

    충돌 후 한일호 침몰

    여수를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여객선 한일호가 귀항 중이던 충남함과 부딪혀 침몰했다. 승객 가운데 12명은 구조됐고, 13명은 사망했으며, 62명은 행방불명 상태가 됐다.

  2. 1967년 1월 16일보도됨

    사고 알림 시점 두고 논란

    사고 사실이 발생 후 열 시간이 지나서야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군의 설명과 해운업계의 시각은 서로 달랐다. 연안 여객선 선주들은 당국에 선체를 인양해 살펴보고 감정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3. 1967년 1월 18일보도됨

    해양심판위, 과실 비율 제시

    부산 지방해양심판위원회는 충남함 30%, 한일호 7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체 감정 결과를 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도 함께 나타냈다.

  4. 1967년 1월 19일보도됨

    한일호 인양 후 압류

    침몰했던 한일호는 인양됐고, 부산지검이 이 선박을 압류한 뒤 검증 작업을 벌였다.

  5. 1967년 3월 2일보도됨

    첫 재판 시작

    한일호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처음으로 열렸다.

  6. 1967년 4월 24일보도됨

    승무원 형사 선고

    부산지법 재판에서 한일호 갑판장과 조타수에게는 금고 2년, 사무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의 형이 내려졌다.

  7. 1967년 5월 14일보도됨

    해난심판 재결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가 내린 재결에 따르면, 한일호가 해상충돌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8. 1967년 12월보도됨

    군사재판 판결

    진해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군사재판은 충남함이 규정을 지켰으며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9. 1970년 10월 1일보도됨

    대법원 공동 과실 판결

    유가족들이 정부를 피고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사고를 한일호와 충남함 양측의 공동 과실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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