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화재 사고
1977년 9월 14일 오후 9시 45분경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 중앙상가 C동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짧은 시간에 건물 대부분으로 옮겨붙었고, 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진 진화 작업에서 소방 인력이 부상을 입었으며 미8군 소방대 부대장 한 명이 순직했다. 건국 이후 남대문시장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가운데 네 번째 사례였다.
타임라인 기록 6개
- 1977년 9월 14일보도됨
중앙상가 C동 화재 발생
중앙상가 C동 6호점 근처에서 1977년 9월 14일 저녁 9시 45분쯤 불이 시작됐다. 초기에는 불길을 잡지 못했고, 20여 분 사이에 불꽃이 건물 4층 높이까지 올랐다.
- 1977년 9월 15일보도됨
진화 중 순직자와 부상자 발생
현장에는 소방차 76대와 경찰·소방 인력 425명이 투입됐으나 건물은 통째로 불탔다. 이튿날인 15일 오전 잔불을 끄던 도중 미8군 소방대 부대장이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그 밖에 여러 명의 소방관도 부상했다.
- 1977년 9월 16일보도됨
시장 현대화 방침 결정
서울시는 건물이 어지러이 들어선 배치와 낡은 시장 구조를 화재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 판단에 따라 진입로를 새로 내고 건물 골격을 손보는 방식으로 일대를 새롭게 정비하는 방침을 정했다.
- 1977년 9월 19일보도됨
방화 고백과 정신감정
남대문시장 주변을 배회하던 한 남성이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 1978년 1월 20일보도됨
피해 상인 세금 기한 연장
국세청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700여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마감을 1978년 1월 20일까지 미뤄 주었다.
- 1978년 12월 23일보도됨
재개발 계획 최종 확정
1978년 12월 23일 서울시는 이 일대의 재개발안을 최종 확정했다. 결정의 근거가 된 것은 같은 해 8월부터 실시한 현장 측량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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