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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화재 사고

다른 이름: 남대문시장 화재 · 남대문시장 대화재 · 남대문시장 중앙상가 C동 화재

1977년 9월 14일 오후 9시 45분경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 중앙상가 C동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짧은 시간에 건물 대부분으로 옮겨붙었고, 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진 진화 작업에서 소방 인력이 부상을 입었으며 미8군 소방대 부대장 한 명이 순직했다. 건국 이후 남대문시장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가운데 네 번째 사례였다.

그래서 지금은?서울시는 건물들이 뒤엉켜 들어선 배치와 시장의 노후한 구조를 화재 원인으로 보고, 1978년 12월 23일 남대문시장 일대 재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도심 화재에 취약한 건물 1,284동을 대상으로 한 소방 점검과 노점 정비 방안도 발표됐다. 국민은행은 피해 상인 1인당 최고 100만 원까지 복구 자금을 대출해 주었고, 국세청은 피해 상인 700여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를 뒤로 미뤘다.

타임라인 기록 6개

  1. 1977년 9월 14일보도됨

    중앙상가 C동 화재 발생

    중앙상가 C동 6호점 근처에서 1977년 9월 14일 저녁 9시 45분쯤 불이 시작됐다. 초기에는 불길을 잡지 못했고, 20여 분 사이에 불꽃이 건물 4층 높이까지 올랐다.

  2. 1977년 9월 15일보도됨

    진화 중 순직자와 부상자 발생

    현장에는 소방차 76대와 경찰·소방 인력 425명이 투입됐으나 건물은 통째로 불탔다. 이튿날인 15일 오전 잔불을 끄던 도중 미8군 소방대 부대장이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그 밖에 여러 명의 소방관도 부상했다.

  3. 1977년 9월 16일보도됨

    시장 현대화 방침 결정

    서울시는 건물이 어지러이 들어선 배치와 낡은 시장 구조를 화재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 판단에 따라 진입로를 새로 내고 건물 골격을 손보는 방식으로 일대를 새롭게 정비하는 방침을 정했다.

  4. 1977년 9월 19일보도됨

    방화 고백과 정신감정

    남대문시장 주변을 배회하던 한 남성이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5. 1978년 1월 20일보도됨

    피해 상인 세금 기한 연장

    국세청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700여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마감을 1978년 1월 20일까지 미뤄 주었다.

  6. 1978년 12월 23일보도됨

    재개발 계획 최종 확정

    1978년 12월 23일 서울시는 이 일대의 재개발안을 최종 확정했다. 결정의 근거가 된 것은 같은 해 8월부터 실시한 현장 측량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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