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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다른 이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 용산 참사 · 용산 철거현장 사고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에서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이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던 중, 경찰 진압 과정에서 망루에 불이 붙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집계된 사망자는 6명(철거민 5명, 경찰 1명)이며 부상자는 23명이다. 재개발 보상을 둘러싼 철거민과 조합 간 갈등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래서 지금은?2009년 2월 검찰은 경찰 측에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대상은 농성 참여자와 용역업체 직원을 합쳐 27명이었다. 같은 해 8월에는 경찰 지휘부의 과잉 진압 의혹이 무혐의로 판단됐다. 12월 30일에는 유가족과 서울시가 합의에 이르렀다. 2018년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경찰청)는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안전 대책도 미흡했다고 발표하며 경찰청에 사과를 권고했다.

타임라인 기록 8개

  1. 2009년 1월 19일✓ 확인됨

    옥상 점거 농성 시작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소속 30여 명이 남일당 옥상에 자리를 잡고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경비 병력을 투입했다.

  2. 2009년 1월 20일보도됨

    망루에서 불길 번져

    경찰특공대가 두 번째 진입을 시도하던 도중 3층과 5층에서 화재가 일어났으며, 불길은 옥상 망루까지 번졌다.

  3. 2009년 1월 20일보도됨

    사상자 수 발표

    망루 수색이 끝난 뒤 경찰은 사망 5명, 부상 23명이라고 공표했다. 이후 농성자 한 명의 시신이 추가로 확인됐다.

  4. 2009년 2월 9일✓ 확인됨

    검찰 수사와 기소

    검찰은 경찰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소된 인원은 농성자 20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 모두 27명이었다.

  5. 2009년 8월보도됨

    과잉 진압 의혹 무혐의

    검찰은 경찰 지휘부의 과잉 진압 의혹을 살핀 뒤 2009년 8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6. 2009년 12월 30일보도됨

    유가족과 서울시 합의

    긴 협상 끝에 12월 30일 유가족과 서울시가 합의에 도달했다.

  7. 2010년 1월보도됨

    희생자 범국민장 거행

    2010년 1월 9일 희생자 5명의 장례가 범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후 전태일 열사의 묘역이 있는 남양주 모란공원에 안장됐다.

  8. 2018년 9월 5일보도됨

    경찰청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경찰청)는 경찰 지휘부의 판단 착오와 안전대책 미비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 사과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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