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사건2005-01-18 업데이트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다른 이름: 맥팔랜드 사건 · 한강 포름알데히드 무단 방류 사건

2000년 2월 9일 용산 미8군 기지 영안실에서 미군 군무원인 영안소 부책임자가 시신 처리용 방부제인 포름알데히드 470병(223리터)을 싱크대를 통해 하수구에 버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정화시설이 없는 기지 하수구를 거쳐 포름알데히드가 그대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1심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돼 2004년 1월 9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2005년 1월 18일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파(SOFA) 협정의 재판권 문제와 반미감정, 소파 협정의 불평등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계기가 됐습니다.

타임라인 기록 9개

  1. 2000년 2월 9일보도됨

    용산 기지 포름알데히드 무단 방류

    용산 미8군 기지 영안실에서 군무원이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싱크대를 통해 하수구에 버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정화 없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2. 2000년 7월보도됨

    녹색연합 고발

    녹색연합이 독극물 무단 방류를 지시한 혐의로 해당 군무원을 고발했습니다.

  3. 2001년 3월보도됨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

    검찰과 법무부가 기소를 미루다가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4. 2001년 4월 5일보도됨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군무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5. 2001년 4월 15일보도됨

    미군 측 재판 불응 통보

    미군 당국이 공무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며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2003년 12월 12일보도됨

    첫 재판 개정

    사건 발생 후 3년 10개월, 정식재판 회부 후 2년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군 당국은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7. 2004년 1월 9일보도됨

    1심 징역 6개월 선고

    1심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으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8. 2004년 12월보도됨

    항소심 출두

    항소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항소가 제기됐으며, 해당 군무원이 항소심 법정에 처음 출두했습니다.

  9. 2005년 1월 18일보도됨

    항소심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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