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68년 10월 30일에서 11월 2일 사이, 세 차례로 나뉘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공비 120명이 울진과 삼척 지역에 들어왔다. 이들은 두 달 가까이 유격 활동을 이어갔으나, 12월 28일 국군·경찰·예비군을 투입한 토벌 작전으로 전원이 제압됐다.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무력 도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힌다.
타임라인 기록 10개
- 1968년 10월 30일보도됨
첫 번째 침투
두 개 조로 편성된 무장공비 30명이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바닷가로 상륙했다. 이어 11월 1일, 동일한 두 개 조 30명이 울진군 북면 고포 해변에 다시 들어왔다.
- 1968년 11월 2일보도됨
세 번째 침투, 삼척 상륙
조 넷에 속한 60명이 삼척시 원덕면 월촌리 고포 해변으로 뭍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바다와 해안을 지키던 경계 부대가 이들을 발견했지만, 군이 취한 조치는 미흡했다.
- 1968년 11월 3일보도됨
고수동 마을 피해
울진군 북면 고수동의 한 마을에 무장공비가 침입해 주민들을 한데 모았으며, 그 와중에 사상자가 나왔다. 주민들이 연달아 신고에 나선 결과 군경이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
- 1968년 11월 5일보도됨
대책본부의 첫 공식 발표
대간첩대책본부가 울진군 북면 인근 마을에 무장공비가 침입해 주민을 해쳤다는 내용을 정부 공식 발표로 알렸다. 같은 달 4일에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을종사태 선포가 내려졌다.
- 1968년 11월 13일보도됨
국방부의 중간 설명
국방부 장관은 침투 인원이 조당 15명, 네 개 조로 대략 60명쯤 된다고 설명했다. 당시까지 공비 28명이 숨졌고, 국군과 민간인 쪽에도 피해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1968년 11월 29일보도됨
피해 인원 집계
발표에 따르면 공비 58명이 숨졌고 2명이 사로잡혔다. 집계상 국군 측 33명과 민간인 16명, 합계 4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는 37명이었다.
- 1968년 12월 9일보도됨
평창 민가 참변
도주 중이던 무장공비가 강원도 평창의 한 민가에 들어가, 그 집 식구들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일어났다.
- 1968년 12월 28일보도됨
토벌 마무리
두 달가량 벌어진 토벌 끝에 공비 113명이 숨지고 7명이 붙잡혀, 들어온 120명이 모두 제압됐다. 을종사태는 12월 25일 자정을 기해 전면 풀렸다.
- 1969년 2월 25일보도됨
사병 2명 사형 선고
보통군법회의에서 사병 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무장간첩 침투 당시 맡은 수소(守所)를 떠난 혐의를 받았다. 이후 1970년 1월 27일 상고심을 거쳐 최종 형은 무기징역으로 굳어졌다.
- 1969년 5월 27일보도됨
민간인 부역 혐의 판결
춘천지방법원은 무장간첩에게 협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인 11명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내렸다. 그 뒤 1970년 2월 10일 대법원 선고에서 이 가운데 3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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