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건
사건의 발단은 2005년 11월이다. 당시 MBC 'PD수첩'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2004년과 2005년 논문에서 난자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그리고 줄기세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의문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황 교수는 연구원에게서 난자를 받아 쓴 사실과 난자 기증자에게 대가를 건넨 사실을 시인했고, 공직에서 자리를 내놓았다. 그 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논문이 조작됐다고 밝혔으며, 2006년 1월 사이언스 측이 두 편의 논문을 철회 처리했다.
타임라인 기록 9개
- 2005년 11월 22일보도됨
PD수첩 보도로 난자 의혹 불거져
MBC 'PD수첩'은 난자가 매매를 거쳐 공급됐고 연구원의 난자도 쓰였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 방송 이후 광고가 끊기고 프로그램 방영이 일시 멈췄으며, 문화방송은 사과의 뜻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 2005년 11월 24일보도됨
황우석 교수, 겸직 내려놓기로
연구원 난자 활용 사실을 시인한 황 교수는 맡고 있던 모든 직책을 놓겠다고 밝혔다. 줄기세포허브 소장 자리도 이 가운데 포함됐다.
- 2005년 12월 4일보도됨
MBC, 취재윤리 위반 시인
YTN이 피츠버그대 연구원 인터뷰를 내보낸 뒤 MBC는 취재 과정에 윤리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 2006년 1월 10일보도됨
서울대 조사위, 논문 조작 결론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4년 논문과 2005년 논문 모두 연구자가 일부러 꾸민 조작이었다고 판단했다.
- 2006년 1월 12일보도됨
사이언스, 두 논문 철회
사이언스 측은 황 교수팀이 낸 2004년·2005년 논문을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철회한다고 공지했다.
- 2006년 5월보도됨
황 박사 등 6명 불구속 기소
검찰은 황 박사를 포함한 6명을 사기·횡령 및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들을 구금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 난자 밀매 관련 혐의도 여기에 포함됐다.
- 2009년 10월 26일보도됨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논문 조작과 정부 지원금 횡령, 난자 밀매에는 유죄를 내렸다. 반면 연구비 편취와 연구 성과 부풀리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 2011년 11월 3일보도됨
항소심, 파면 취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7부는 황 박사가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 2015년 12월 23일보도됨
대법원, 파면 정당성 최종 확정
대법원 3부는 서울대가 내린 파면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굳혔다.
이 사건의 일부 기록은 위키백과 문서(황우석 사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위키백과에서 온 내용은 CC BY-SA 4.0 라이선스를 따르며, 같은 조건으로 다시 쓸 수 있어요.
국내외 언론·공식 기록·보관소를 대조해 AI가 정리한 기록이에요. 기사 본문·사진은 싣지 않고, 사실을 우리 말로 정리한 뒤 원문 링크를 붙여요. 저작권 침해 신고: 106ljune@gmail.com (받는 즉시 내려요). 확인됨=언론 2곳 이상·공식기록 일치, 보도됨=언론 1곳, 미확인=블로그·커뮤니티에만 있음. 중요한 내용은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106ljune@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