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사회2017-12-28 업데이트

태영호 납북 사건

1968년 6월 연평도 근해에서 병치 어업을 하던 태영호가 북한 경비정에 붙잡혀 북쪽으로 강제 연행됐다. 승선원 8명은 넉 달가량 북측에 억류되었다가 돌아왔다. 같은 해 12월 7일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가 있은 뒤 공안 당국은 억류된 배가 침투 작전 등에 활용됐을 것이라 판단하고, 1969년 4월 선원 여섯 명을 재판에 넘겼다. 선원들은 징역 1년부터 1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의 집행은 유예됐다.

그래서 지금은?2006년 3월, 관련자와 유가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을 밝혀 달라고 청원했다. 위원회는 선원들이 영장 없이 오랜 기간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진술이 꾸며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월북이 아닌 납북임을 입증하는 해군본부의 회신 문서가 수사기록에서 빠져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국가가 사과하고 재심 절차를 밟도록 권고했다. 이후 재심에서 생존 선원 다섯 명이 2008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숨진 선원은 2017년 12월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뒤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임라인 기록 10개

  1. 1968년보도됨

    선원 억류와 귀환

    승선원 8명은 넉 달가량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무사히 돌아왔다.

  2. 1968년 6월보도됨

    태영호 강제 연행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태영호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어 북쪽으로 끌려갔다.

  3. 1968년 12월 7일보도됨

    검찰 불기소 결정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4. 1969년보도됨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원들은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고, 형의 집행은 유예됐다.

  5. 1969년 4월보도됨

    선원 여섯 명 기소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직후 공안 당국은 나포된 배가 침투 작전 등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선원 여섯 명을 기소했다.

  6. 2006년보도됨

    위원회 결과 및 재심 권고

    위원회는 가혹행위로 진술이 꾸며진 점과 해군본부 회신 문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국가에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7. 2006년 3월보도됨

    진상규명 청원

    2006년 3월 관련자와 유가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청원했다.

  8. 2008년보도됨

    생존 선원 무죄

    재심에서 생존 선원 다섯 명이 2008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9. 2017년 9월보도됨

    검찰 직권 재심 청구

    숨진 선원의 사건은 검찰이 직접 나서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시 다뤄졌다.

  10. 2017년 12월보도됨

    사망 선원 무죄

    숨진 선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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