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납북 사건
1968년 6월 연평도 근해에서 병치 어업을 하던 태영호가 북한 경비정에 붙잡혀 북쪽으로 강제 연행됐다. 승선원 8명은 넉 달가량 북측에 억류되었다가 돌아왔다. 같은 해 12월 7일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가 있은 뒤 공안 당국은 억류된 배가 침투 작전 등에 활용됐을 것이라 판단하고, 1969년 4월 선원 여섯 명을 재판에 넘겼다. 선원들은 징역 1년부터 1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의 집행은 유예됐다.
타임라인 기록 10개
- 1968년보도됨
선원 억류와 귀환
승선원 8명은 넉 달가량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무사히 돌아왔다.
- 1968년 6월보도됨
태영호 강제 연행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태영호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어 북쪽으로 끌려갔다.
- 1968년 12월 7일보도됨
검찰 불기소 결정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 1969년보도됨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원들은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고, 형의 집행은 유예됐다.
- 1969년 4월보도됨
선원 여섯 명 기소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직후 공안 당국은 나포된 배가 침투 작전 등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선원 여섯 명을 기소했다.
- 2006년보도됨
위원회 결과 및 재심 권고
위원회는 가혹행위로 진술이 꾸며진 점과 해군본부 회신 문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국가에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 2006년 3월보도됨
진상규명 청원
2006년 3월 관련자와 유가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청원했다.
- 2008년보도됨
생존 선원 무죄
재심에서 생존 선원 다섯 명이 2008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2017년 9월보도됨
검찰 직권 재심 청구
숨진 선원의 사건은 검찰이 직접 나서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시 다뤄졌다.
- 2017년 12월보도됨
사망 선원 무죄
숨진 선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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