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여러 상호저축은행이 한꺼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대주주가 얽힌 부정 행위와, 영업 마감 뒤 VIP 고객들이 예금을 먼저 빼낸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주요 원인으로는 고위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캄보디아 개발 사업인 캄코시티 등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태의 불법 대출이 이뤄진 점이 지목된다.
타임라인 기록 5개
- 2011년 2월보도됨
상호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상호저축은행이 같은 시기에 잇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2011년 4월보도됨
특별계정 설치 근거 마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법적 틀이 갖춰졌다. 해당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 2012년 4월보도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재논의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에 손실 보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다시 다뤄졌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 2013년 7월 2일보도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 내용에는 후순위채권의 창구 판매 금지, 설명 의무 및 광고 규제, 대주주 검사와 과징금 도입이 담겼다.
- 2023년 3월보도됨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예금보험공사가 관리백서를 발간했다. 집계 대상 기간인 201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금 투입액은 약 27조 1717억원, 회수액은 13조 8185억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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