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학교장 퇴거 조치 제도화
다른 이름: 악성 민원 퇴거 ·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중단 요청과 퇴거,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래서 지금은?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타임라인 기록 1개
- 2026년 10월 20일✓ 확인됨
학교장 퇴거·출입제한 조치 가능
악성 민원인에게 학교장이 중단을 요청하고 불응하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국내외 언론·공식 기록·보관소를 대조해 AI가 정리한 기록이에요. 기사 본문·사진은 싣지 않고, 사실을 우리 말로 정리한 뒤 원문 링크를 붙여요. 저작권 침해 신고: 106ljune@gmail.com (받는 즉시 내려요). 확인됨=언론 2곳 이상·공식기록 일치, 보도됨=언론 1곳, 미확인=블로그·커뮤니티에만 있음. 중요한 내용은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106ljune@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