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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학교장 퇴거 조치 제도화

다른 이름: 악성 민원 퇴거 ·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중단 요청과 퇴거,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래서 지금은?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타임라인 기록 1개

  1. 2026년 10월 20일✓ 확인됨

    학교장 퇴거·출입제한 조치 가능

    악성 민원인에게 학교장이 중단을 요청하고 불응하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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