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 기억합니다사고2012-12-28 업데이트

이리역 폭발 사고

다른 이름: 이리역 열차 폭발 사고 · Iri station explosion

1977년 11월 11일 밤 21시 15분쯤 전북 이리시 이리역 구내에 대기 중이던 한국화약 소속 화물열차에서 화약류 약 40톤이 폭발했다. 폭발로 지름 30미터, 깊이 10미터의 웅덩이가 생겼고, 반경 500미터 이내 건물 상당수가 무너지거나 심하게 훼손됐다. 이 사고로 59명이 숨지고 1,343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호송을 담당한 직원이 잠든 사이 켜져 있던 촛불이 쓰러지며 폭약에 불씨가 닿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리역에서 급행료를 주고받던 관행과 안전 규정 미준수가 근본 원인으로 거론됐다.

그래서 지금은?재판에서는 호송 직원의 책임을 물어 1978년 2월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해당 직원은 형기를 복역했다. 급행료를 요구했던 이리역 직원 두 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피해 가구가 임시로 생활하던 모현주공아파트는 2010년 재개발에 따라 헐렸고, 2012년 12월 '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로 다시 지어져 입주가 진행됐다.

타임라인 기록 5개

  1. 1977년 11월 11일보도됨

    인명 및 재산 피해 집계

    사망 59명, 부상 1,343명으로 집계되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아픔을 겪었다. 재산 손실은 철도 시설 부문에서 특히 컸고, 전체 액수는 23억여 원으로 추산됐다.

  2. 1977년 11월 11일보도됨

    규정 위반과 급행료 관행

    호송 직원이 급행료를 마련하지 못해 이리역에서 발이 묶여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화약류를 역 구내에 오래 보관하지 말라는 규정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3. 1977년 11월 11일보도됨

    화약류 열차 폭발

    그날 밤 9시 15분경 이리역에서 대기하던 화물열차에 적재된 다이너마이트 등 화약류 40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4. 1978년 2월보도됨

    호송 직원 판결

    법원은 호송 임무를 맡았던 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5. 2012년 12월✓ 확인됨

    모현주공아파트 재개발

    이재민들의 거주 안정을 돕기 위해 쓰이던 모현주공아파트는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됐고, 2012년 12월 새 건물로 준공되어 주민 입주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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