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1996년 에버랜드 이사회는 주당 8만 5천원 전후 가치의 전환사채를 7,700원에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주주들이 배정분을 포기하면서 남은 실권주가 이재용 씨 남매에게 넘어갔고, 이 과정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구조 형성과 맞물렸다. 이후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과 이건희 전 회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이어졌다.
타임라인 기록 9개
- 1995년보도됨
이재용 씨에게 건넨 자금과 주식 거래
이건희 회장은 외아들인 이재용 씨에게 60억 8,000만원을 증여했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시세차익이 전환사채 납입금으로 쓰였다.
- 1996년 10월 30일보도됨
전환사채 발행 결의 내용
에버랜드 이사회는 전환사채 125만 4천여 주를 7,700원에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기준 시세는 주당 8만 5천원 안팎이었으며, 이 물량은 회사 지분의 62.5%에 해당했다.
- 1996년 12월 3일보도됨
배정 포기와 실권주 귀속
개인 주주와 계열 법인 주주들이 배정분을 청약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생긴 실권주 125만 4천주는 이재용 씨 남매의 몫으로 돌아갔다.
- 1998년보도됨
삼성생명 지분 취득과 사실상 지주 역할
에버랜드가 비상장 회사인 삼성생명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삼성그룹 안에서 지주회사에 버금가는 위치에 서게 됐다.
- 2000년 6월 29일보도됨
법학교수들의 고발
법학교수 43명은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3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 2003년 12월 1일✓ 확인됨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 2005년 10월 4일보도됨
1심 선고 내용
서울중앙지법은 허태학 전 사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박노빈 전 사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2011년 2월보도됨
민사소송 배상 판결
소액주주들이 낸 민사재판에서 배임 행위가 인정되어, 제일모직이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2012년 8월보도됨
고법 판결 이후 상고 없이 확정
2012년 8월 고등법원 선고 이후 이건희 회장 측이 상고 절차를 밟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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