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사건2012-08-28 업데이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다른 이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사건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

1996년 에버랜드 이사회는 주당 8만 5천원 전후 가치의 전환사채를 7,700원에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주주들이 배정분을 포기하면서 남은 실권주가 이재용 씨 남매에게 넘어갔고, 이 과정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구조 형성과 맞물렸다. 이후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과 이건희 전 회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이어졌다.

그래서 지금은?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사장은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다. 이건희 회장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무죄가 확정됐다. 제일모직 이사들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 민사소송에서는 2011년 2월 130억원 배상이 선고됐고, 2012년 8월 고등법원 선고 뒤 상고가 없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타임라인 기록 9개

  1. 1995년보도됨

    이재용 씨에게 건넨 자금과 주식 거래

    이건희 회장은 외아들인 이재용 씨에게 60억 8,000만원을 증여했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시세차익이 전환사채 납입금으로 쓰였다.

  2. 1996년 10월 30일보도됨

    전환사채 발행 결의 내용

    에버랜드 이사회는 전환사채 125만 4천여 주를 7,700원에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기준 시세는 주당 8만 5천원 안팎이었으며, 이 물량은 회사 지분의 62.5%에 해당했다.

  3. 1996년 12월 3일보도됨

    배정 포기와 실권주 귀속

    개인 주주와 계열 법인 주주들이 배정분을 청약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생긴 실권주 125만 4천주는 이재용 씨 남매의 몫으로 돌아갔다.

  4. 1998년보도됨

    삼성생명 지분 취득과 사실상 지주 역할

    에버랜드가 비상장 회사인 삼성생명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삼성그룹 안에서 지주회사에 버금가는 위치에 서게 됐다.

  5. 2000년 6월 29일보도됨

    법학교수들의 고발

    법학교수 43명은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3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6. 2003년 12월 1일✓ 확인됨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7. 2005년 10월 4일보도됨

    1심 선고 내용

    서울중앙지법은 허태학 전 사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박노빈 전 사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 2011년 2월보도됨

    민사소송 배상 판결

    소액주주들이 낸 민사재판에서 배임 행위가 인정되어, 제일모직이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9. 2012년 8월보도됨

    고법 판결 이후 상고 없이 확정

    2012년 8월 고등법원 선고 이후 이건희 회장 측이 상고 절차를 밟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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