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사건2006-03-28 업데이트

민투위 강도 사건

다른 이름: 민투위 사건

1977년 12월 무렵부터 1979년 4월까지 민투위 구성원들은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에서 재력가와 대기업 오너의 집을 노려 강도와 절도를 벌였다. 남민전 운영에 쓸 자금을 모으려는 목적이었다. 1979년 4월 동아건설 회장 집에서 재물을 챙기던 중 발각됐고, 이를 계기로 남민전 전반에 대한 수사가 넓어져 야당 관계자, 학생운동 출신, 사회주의 계열 인물들이 잇따라 체포됐다.

그래서 지금은?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3월, 남민전 관련자 29명이 민주화운동 관계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 결정에 따라 민투위의 강도·상해 행위도 유신 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일부로 규정됐다. 다만 단순 강도 사건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는 이들을 일반 형사범으로 보고 있다.

타임라인 기록 4개

  1. 1977년 12월보도됨

    강남·서초 일대 강도 범행 시작

    민투위 구성원들이 재산이 많은 가정과 대기업 총수 등의 주택을 표적으로 삼아 강도와 절도에 나섰다.

  2. 1979년 4월보도됨

    동아건설 회장 집에서 적발

    1979년 4월에는 동아건설 회장의 주택에서 재물을 가로채는 도중 발각되었다.

  3. 1979년 4월보도됨

    남민전 수사 확대

    이 사건을 출발점으로 남민전 쪽 수사가 넓어졌고, 과정에서 총기와 사제 폭탄이 압수되었으며 야당 관계자와 학생운동 출신, 사회주의 운동권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4. 2006년 3월보도됨

    민주화운동 관계자로 인정

    남민전 관련자 29명이 민주화운동 관계자로 받아들여졌고, 민투위의 강도·상해 행위도 같은 맥락에서 민주화운동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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